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(잠정) 및 「가계부채 점검회의」 개최 -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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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(잠정) 및 「가계부채 점검회의」 개최 ◇ ’26.8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+2.6조원 증가하여 전월(+6.4조원) 및 전년 동월(+4.8조원) 대비 증가폭 축소 * 증감액(조원) : (‘26.2월)+2.9 (3월)+3.5 (4월)+3.5 (5월)+9.3 (6월)+8.3 (7월)+6.4 (8월p)+2.6 ◇ 주택공급 촉진, 청년 주거 안정 등 정책적 목적의 자금을 차질 없이 공급하되,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을 위한 관리 노력 지속 ◇ 금융권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현황 점검,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...
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(잠정) 및 「가계부채 점검회의」 개최 주요 내용
금융위원회에서 공개한 보도자료 자료입니다. 금리와 환율, 채권시장 및 금융시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발표 핵심 내용
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(잠정) 및 「가계부채 점검회의」 개최 ◇ ’26.8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+2.6조원 증가하여 전월(+6.4조원) 및 전년 동월(+4.8조원) 대비 증가폭 축소 * 증감액(조원) : (‘26.2월)+2.9 (3월)+3.5 (4월)+3.5 (5월)+9.3 (6월)+8.3 (7월)+6.4 (8월p)+2.6 ◇ 주택공급 촉진, 청년 주거 안정 등 정책적 목적의 자금을 차질 없이 공급하되,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을 위한 관리 노력 지속 ◇ 금융권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현황 점검,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유도 등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※ 【관련 국정과제】 58.
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 2026년 8월 동향 ’26.8월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+2.6조원 증가하여 전월(+6.4조원)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.
주택담보대출은 +4.3조원 증가하여 전월(+3.6조원)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, 은행권(+3.5조원→+4.0조원)과 제2금융권(+0.1조원→+0.3조원) 모두 증가폭이 확대되었다.
세부 발표 내용
기타대출은 △1.7조원 감소하여 전월(+2.8조원)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, 이는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전환(+2.1조원→△0.5조원)된 점 등에 기인한다.
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(단위 : 조원) ’26.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p 주담대 +4.1 +3.0 +5.5 +4.0 +4.5 +3.6 +4.3 기타대출 △1.2 +0.5 △2.0 +5.3 +3.8 +2.8 △1.7 합계 +2.9 +3.5 +3.5 +9.3 +8.3 +6.4 +2.6 업권별로 살펴보면 ’26.8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+3.4조원 증가하여, 전월(+5.5조원)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.
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(+2.5조원→+2.9조원)와 정책성대출(+1.0조원→+1.1조원)의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, 기타대출(+2.0조원→△0.6조원)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.
※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(조원) : (7월) 주담대(+3.5) = 은행자체(+2.5) + 디딤돌·버팀목(+1.1) + 보금자리론 등(△0.04) ↳ 일반(+2.1) + 집단(+0.9) + 전세(△0.4) (8월p) 주담대(+4.0) = 은행자체(+2.9) + 디딤돌·버팀목(+1.1) + 보금자리론 등(△0.1) ↳ 일반(+2.0) + 집단(+1.2) + 전세(△0.4) * 디딤돌·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(조원) : (’26.5월)△0.5 (6월)△0.6 (7월)△0.5 (8월p)△0.4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△0.8조원 감소하여, 전월(+0.9조원)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.
상호금융권(△0.6조원→△0.5조원)은 감소폭이 축소, 저축은행(+0.5조원→+0.3조원)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, 보험(+0.7조원→△0.3조원) 및 여전사(+0.3조원→△0.3조원)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.
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(단위 : 조원) '23년중 (1~12월) '24년중 (1~12월) '25년중 (1~12월) '26년중 (1~8월) 7월 8월 7월 8월 7월 8월 7월 8월p 은 행 +37.1 +5.9 +6.9 +46.2 +5.4 +9.2 +32.9 +2.8 +4.1 +24.5 +5.5 +3.4 제2금융권 △27.0 △0.6 △0.8 △4.6 △0.2 +0.5 +5.1 △0.5 +0.6 +13.5 +0.9 △0.8 상호금융 △27.6 △1.7 △1.7 △9.8 △1.2 △0.9 +10.6 +0.4 +1.2 +10.1 △0.6 △0.5 신 협 △4.4 △0.3 △0.3 △3.0 △0.4 △0.2 +1.5 +0.1 +0.1 +1.8 +0.1 +0.1 농 협 △15.7 △0.9 △0.9 △5.8 △0.5 △0.7 +3.6 △0.3 +0.2 +6.3 △0.5 △0.7 수 협 △0.8 △0.02 △0.05 +0.2 +0.02 +0.03 +0.2 △0.1 △0.01 △0.2 +0.004 +0.004 산 림 △0.4 △0.03 △0.03 △0.2 △0.03 △0.02 △0.1 △0.02 △0.02 +0.1 +0.02 +0.02 새마을 △6.3 △0.5 △0.4 △1.0 △0.3 △0.02 +5.3 +0.7 +1.0 +2.2 △0.2 +0.1 보 험 +2.8 +0.5 +0.3 +0.5 △0.1 +0.3 △1.9 △0.4 △0.5 +2.4 +0.7 △0.3 저축은행 △1.3 +0.1 +0.01 +1.5 +0.2 +0.4 △0.6 △0.3 +0.05 +0.5 +0.5 +0.3 여 전 사 △0.9 +0.5 +0.5 +3.2 +0.8 +0.7 △3.0 △0.2 △0.2 +0.4 +0.3 △0.3 全금융권합계 +10.1 +5.2 +6.1 +41.6 +5.2 +9.7 +38.0 +2.3 +4.8 +38.0 +6.4 +2.6 2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[ 회의 개요 ]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’26.9.9일(수) 관계기관 합동 「가계부채 점검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, 국토교통부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, 제2금융권 협회,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.
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8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, 8.13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.
▪ (일시/장소) ‘26.9.9.(수) 10:00, 정부서울청사 ▪ (참석)금융위 사무처장(주재), 재정경제부, 국토교통부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, 은행연합회, 생․손보협회, 저축은행중앙회, 여신금융협회, 농협․수협․신협․산림조합․새마을금고중앙회, 5대 시중은행(KB국민, 하나, 신한, 우리, 농협) 등 ▪ (논의) 8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, 8.13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 등 [ 주요 논의사항 ] (1) 8월 가계대출 동향 및 평가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“8월 주택담보대출(+4.3조원)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(5.9일)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1), 7~8월 입주물량 증가2)에 따른 잔금대출 실행 확대 등으로 전월(+3.6조원) 대비 증가하였으나,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3)이 4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(+2.8조원 → △1.7조원)하여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대비(+6.4조원 → +2.6조원) 축소되었다”고 평가하였다.
1)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(만호, 국토부) : (’26.1)6.1 (2)5.8 (3)7.2 (4)7.0 (5)6.6 (6)6.9 (7)6.3 ????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(만호) : (’26.1)2.3 (2)2.2 (3)2.7 (4)2.8 (5)2.9 (6)3.0 (7)2.6 2) 전국 주택 준공물량 추이(만호, 국토부) : (’26.1)2.2 (2)1.5 (3)2.0 (4)1.8 (5)1.3 (6)1.6 (7)3.2 3) 기타대출 증감 추이(조원) : (’26.1)△1.6 (2)△1.2 (3)0.5 (4)△2.0 (5)5.3 (6)3.8 (7)2.8 (8)△1.7 또한, “향후 가을 이사철* 등 계절적 자금 수요, 8.13대책에 따른 집단대출(이주비‧중도금‧잔금대출) 별도 관리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확대 추세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, 가계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* 최근 5년 월평균 주담대 증가규모 1.9조원 < 최근 5년 9월 평균 2.9조원, 10월 평균 2.2조원 (2) 8.13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 점검 신진창 사무처장은 “최근 발표된 「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」 (8.13일) 세부 과제 중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,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,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 등의 조치들이 8.31일부터 이미 시행*되었다”고 언급하며, “일선 창구에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정비, 직원 교육,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고, 생애최초 예외 인정 등을 위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* 「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」 변경 시행(행정지도, 8.31일), 「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」 개정(은행연, 8.31일) 등 또한, “8.13대책의 총량목표 조정 취지에 맞게 주택공급 촉진, 청년 주거 안정,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되, 全 금융권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아울러, “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* 등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‧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”고 언급하며, “향후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현황 점검, 은행권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유도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* 예금은행 주담대 가중평균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: (‘26.5월)4.32%→(6월)4.36%→(7월)4.48%p (한은)

금리정보 시장 영향
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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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확인 시 유의사항
금리와 환율은 발표 시점과 집계 기준,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실제 금융거래나 투자 판단 전에는 발표기관과 금융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.
발표 자료 정보
자료 분류 및 출처
자료 분류: 금리정보
발표 기관: 금융위원회
자료 종류: 보도자료
발표일: 2026년 09월 09일
관련 검색어
금융위원회, 금리, 기준금리, 시장금리, 국고채금리, 채권시장, 통화정책

